제6절 변론의 갱신
1. 의의
법관이 바뀐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려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시켜야
하는데(민소 204조 2항), 이 절차를 '변론의 갱신'이라고 한다. 소송이송에 있어서 이송 전에 변론이 진행된 경우, 환송된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 및 재심사건(민소 455조)의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경우(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에도 필요하다.
소
송경제상 직접심리주의를 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소액법 9조 2항).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중에도 그 단계의 성질로 보아 갱신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민소 286조 참조). 판결선고기일에 법관이 바뀐 때에도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방식
변론갱신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하면 판결의 기본이 된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을 한 것으로 되어 위법하다. 그러나 변론의 갱신은 출석한 당사자만이 개괄적으로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족하고 종전의 변론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 다시 진술하는 것은 아니며, 조서에도 다음과 같이 적으면 충분하고, 법관이 바뀌었다는 뜻을 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을
필요는 없다.
┏━━━━━━━━━━━━━━━━━━━━━━━━━━━━━━━━━━━━━━━━┓
변론갱신
앙쪽 대리인(원고만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원고')
종전 변론결과 진술
┗━━━━━━━━━━━━━━━━━━━━━━━━━━━━━━━━━━━━━━━━┛
한편, 변론갱신절차가 누락된 위법이 있더라도 그 후의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등의 진술이 되어 있으면 위의 위법이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이나,
조서작성자로서는 항상 변론갱신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본인소송의 경우에는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에 조사된 서증의 사본을 다시 제출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낭비를 막고 소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관이 미리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
과 공격방어의 초점을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그 개요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준비서면의 중복제출이나 증인재신문 요구 등을 하지 않게 하며, 법관이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수적으로 이를 통하여 법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함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 기일까지 사이에 한 번도 변론을 진행한 바 없이 기일통지의 하자로 인한 연기 등만
계속되어 왔다면 법관이 바뀐 후의 기일에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의 변론이어서 변론갱신의 기재를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지난 기일까지의
변론조서를 잘 살펴서 한 번이라도 속행이 있었던 때에는 변론갱신을 요하므로 이를 적어야 하나, 한 번도 속행이 없이 연기로만 일관되어 왔다면
변론갱신의 필요가 없으므로 변론갱신의 기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난 기일끼지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바뀐 후의
기일에 변론이 연기되는 때에는 변론갱신의 기재를 해서는 안 되고 그 후 변론이 진행되는 기일에 비로소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http://